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
유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단지 노조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법원 90.9.25. 90누2727
노동법의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등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러나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하위 규점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이른바 ‘유리조건우선 적용의 원칙’이라고
유리한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므로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③노동운동을 저해하거나 그 기준이 불합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등이 있다.
(2) 판례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이라고 하는 입장(집단적 규범계약설, 김형배)이 있다. 이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
법률의 법적 평가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부당공동행위 곧 가격담합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다.
2)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다.
3) 구속조건부거래 곧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법 위반이다.
4) 계약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의내용으로 법 위반은 아
법 제97조의 반대해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인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성재,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노동법논총, 2020.
논문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연수생은 이주노동자협약의 적용범위에 포섭된다.
둘째, 상호주의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의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의 명문규정과 그 해석상 한국이 헌법상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어떠한 근거도 없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당수의 법률